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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국적 부분입니다.
러시아인과 결혼한 분들 사이의 자녀가 대한민국, 러시아 국적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로(по факту)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적 부여 기준 구분
국제적으로 출생에 따라 국적 부여 기준이
-.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 국적 부여)
-. 속지주의(태어난 국가에 따라 국적 부여)
-. 합쳐진 형태
3가지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도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
러시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적 부여 기준이 변경되는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다.
2. 출생 상황별 구분
-. 부모 모두 러시아 국적자(이하, 러시아인)인 경우
-. 부모 중 아빠가 러시아인,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일 경우
-. 부모 중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러시아인인 경우
-. 부모 모두 한국인일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3. 복수국적
-. 러시아 헌법 62조 1항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연방법 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이중국적(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링크
-.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남성은 만 22세가 지난 자는 군 복무 후 2년 내)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출처: 위키백과)
-. 이와 같이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에 한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과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만 조건적으로 허용이 된다.
4. 상황별 국적 부여
상황_1. 부모 모두 러시아인인 경우
부모 모두 러시아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던 속인주의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러시아와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된다.
상황_2. 부모 중 아빠가 러시아인, 엄마가 한국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출생한 경우
-. 아빠가 러시아인이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된다.
-. 러시아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단, 출산 및 양육 수당(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어머니 지원금)은 아빠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선 받을 수 없다.
-. 한국에서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의 양육 수당은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한국에서 출국 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된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 엄마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
-.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고 러시아 첫 방문 시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러시아 헌법 62조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 러시아에서 생활할 경우, 비자, 임시거주 허가증, 영주권 등을 바탕으로 거주해야 한다.
-. 출산 및 양육 수당은 러시아에선 받을 수 없다.
상황_3. 부모 중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러시아인인 경우
*러시아에서 출생한 경우
-. 엄마가 러시아인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된다.
-.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 및 양육 수당을 러시아 및 한국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
-. 한국의 양육 수당은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한국에서 출국 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된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 엄마가 러시아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러시아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상황_4. 부모 모두 한국인일 경우
아이가 러시아, 한국 어디에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만 인정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둘다 러시아인 | 아빠-러시아인, 엄마-한국인 | 아빠-한국인, 엄마- 러시아인 | 둘다 한국인 | |||
태어난 국가 | 대한민국,러시아 | 대한민국 | 러시아 | 대한민국 | 러시아 | 대한민국,러시아 |
국적 | 러시아 | 대한민국 | 대한민국,러시아 | 대한민국,러시아 | 대한민국,러시아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수당 | X | O | O | O | O | O |
러시아 수당 | O | X | X | O | O | X |
5. 복수 국적 유지
5.1. 여성의 경우
-.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
-.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 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출처: 병무청)
-. 러시아에선 요구하는 것이 없고, 대한민국에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 국적이 평생 허용된다.
5.2. 남성의 경우
-. 대한민국, 러시아 모두 징병제 국가이다.
-. 유럽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한 국가에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 러시아 연방법-53 «병역의무 관련법» 23조에 따르면 러시아 병역 의무는 이중 병역 이행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없어진다.
러시아는 이중 병역 이행 방지 조약은 타지키스탄과만 체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러시아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러시아 군대를 갈 때,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이지, 국적이 없어지진 않는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러시아 복수국적을 소유한 남성이 두 국적 모두 유지하기 위해선 양국의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6. 출생신고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러시아와 한국의 출생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ЗАГС 또는 Мои документы에 가서 출생신고 및 출생증명서 수령
2)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서 부여, 한국에서 신고해도 됨)
3) 러시아 해외 여권 만들기
4) 러시아인 자격으로 한국 방문
5)구청에 가서 출생신고 및 한국 여권 신청
6) 주민등록번호 수령 후 양육 및 아동 수당 신청
이다.
-. 러시아 출생증명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는 구청에서 출생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재발급을 받아 두어야 한다.
-.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러시아 출생증명서를 본인이 구청에서 수기로 번역해서 제출하여도 된다.
7. 러시아의 부성(Отчество)
-. 러시아인의 이름은 성, 이름, 부성(Ф.И.О,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тство)으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이름이 김철수, 자녀는 김 데니스라고 한다면, 김 데니스 철수코비치가 된다.)
-. 러시아 연방법-143 «국민 지위 관련법» 18조 «출생 신고 시 자녀 성,이름,부성 등록» 4항에 따르면
«자녀의 부성은 아버지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며, 민족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러시아인인 경우에 자녀에게 부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대사관에서 발급한 자유 형식의 «대한민국은 부성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공문이 필요하다.
-. 출생 신고할 때, 대사관에서 받은 공문을 같이 제출하면 자녀에게 부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8. 해외 출국 및 거주
대한민국-러시아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선 한국인
러시아에선 러시아인이다.
(출처: 주한 러시아 대사관 대사 설명)
러시아에서 출국할 때는 러시아인으로 출국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인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즉, 러시아에선 러시아인, 한국에선 한국인이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는 한국인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다.
러시아에서 직접 일본으로 갈 경우에는 러시아인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다.
*법적으론 이렇지만, 실제로는 입국할 때, 출국한 국가 여권을 안 보여줘도 상관없다고 한다. - 실제로 겪어보진 못 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 헷갈릴 경우 여권 2가지 다 준비해서 가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
협찬:
문의 : donsmosc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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