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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입국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거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주등록증은 입국 서류에 따라
-. 무비자, 비자 입국의 경우 : Миграционный учет(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прибывания)
-. 임시거주허가증, 영주권의 경우 : 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예전에는 Прописка였음)
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018년 7월 8일자부터 거주등록증을 회사나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거주지(жилое помещение)에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비자, 비자 입국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기간
-. 입국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60일까지 유효한 거주등록증이 발급
-. 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비자 유효 기간 마지막일까지 유효한 거주등록증이 발급
2. 거주등록의 목적
-. 외국인이 러시아 내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부여.
-. 외국인 관련 국가 정책 현실화
-. 외국인 출,입국 관련 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 및 이를 통한 외국인 관련 정책 예상
-. 러시아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
-. 러시아 헌법에 보장된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함
-. 외국인의 개인 정보 수집 및 러시아 국가 내 외국인 이동에 대한 정보 수집
-. 사회-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3. 거주등록증 신청 장소
-. 호텔 등의 숙박업소는 접수처에서 신청해 줌
-. Мои документы
-. 우체국
4. 벌금
러시아 입국 후 7일 이후에 거주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 신청자는 2000루블~5000루블, 거주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은 2000~4000루블, 공무원은 35000루블~70000루블, 법인의 경우 400000~1백만 루블에 달한다.
5. 특징
-.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 거주지일 경우, 아파트가 국가 소유건, 개인 소유건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임시거주허가증, 영주권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기간
-. 임시거주허가증, 영주권 등록 후 7일 이내.
2. 유효기간
-. 임시거주허가증 및 영주권 종료일까지
3. 거주등록증 신청장소
-. Мои документы
-. 우체국에선 불가능
4. 특징
-.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한다.
-. 아파트에 등록할 경우, 국가 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개인 소유의 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하다.
-. 임시거주허가증은 본인의 해외 여권에 도장으로 찍어주며, 영주권은 영주권에 찍어준다.
5. 벌금
-.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협찬
문의 : donsmosc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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